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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완수사 폐지법 거부권 행사 안해

"변경된 시스템 부족하다면 과감하고 철저히 보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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