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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前 변호인 "검사실 연어·술판 흔적 없었다"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3명도 "술판 없었다"…李 측과 고성 공방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과거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술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설 변호사가 수원지검 13층과 15층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 기록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11시께까지 열린 7일 차 공판에는 더불어민주당 법률부위원장 출신으로 당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설 변호사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벌어졌다고 의심받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상황에 대해 "1313호 검사실이나 영상녹화실에서 누군가 음식을 먹거나 술 냄새를 풍기는 흔적을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일 저녁 동선에 대해 "오후 6시 11분께 청사를 나섰으나 추가 조사가 있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오후 7시 5분께 청사에 재입장했다"며 "환기가 잘 안되는 좁은 조사실 특성상 술판이 벌어지거나 연어 등 음식물 냄새가 났다면 절대 모를 리 없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반드시 기억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초 단위의 청사 출입 태그 기록을 제시하며 설 변호사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설 변호사가 19시 5분께 재입장한 뒤 13층과 15층을 1~3분 간격으로 바쁘게 오갔고, 1313호에 제대로 머문 것은 19시 35분 이후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며 "쌍방울 측의 소주 결제 시점(18시 34분)으로부터 한 시간이나 비는데 어떻게 연어 술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웅 전 이사 등 쌍방울 핵심 관계자 3명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한목소리로 부인했다.

박상웅 전 이사는 변호인 측이 편의점 소주 결제 영수증을 근거로 제기한 소주 위장 반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 측이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을 시작으로 소주 4병과 생수 3병 등을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며 생수병에 소주를 옮겨 담아 반입한 정황이라고 압박하자, 박 전 이사는 해당 주류는 자신이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니라 수행기사가 구매한 것이라고 먼저 해명했다.

이어 "조사가 늦어질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아 수행기사에게 소주를 사 놓으라고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소주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 안에서 마셨을 뿐, 검사실로 가지고 들어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방용철 전 부회장 역시 피의자들끼리 모여 입을 맞췄다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 의혹에 선을 그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사 입회하에 광범위한 사건을 조사받다 보니 서로 기억을 되살리는 대화가 오갔을 뿐"이라며 "검사나 수사관 없이 피의자들끼리 방치된 상태에서 회유나 모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술 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과거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서 '소주라도 한잔 필요하다', '석수(생수) 같은 거'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이 하도 오락가락해 답답한 마음에 '소주라도 마시고 속 시원히 털어놓으라'고 하소연한 것일 뿐, 위장 반입을 지시한 암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다른 녹취록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유지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변호사를 관리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내가 돈 백(억원) 날리고 우리 사람 다 구속됐는데 내게 왜 이러느냐. 카드 쓴 거 내가 다 냈는데 왜 남 탓을 하느냐"고 격분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감정이 격해지자 재판부는 결국 김 전 회장에 대한 신문을 중단하고 다음 날 오후 1시께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이어지는 8일 차 공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수원구치소에 함께 수용됐던 제소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양측의 쟁점별 의견 진술이 차례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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