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 강행
"의총에 161명 중 106명 참석해 당론으로 이의없이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 추인을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인 만큼, 오늘 의총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내 이견이 없었냐는 질문엔 “오늘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었고, 이 수정 의견 정리 작업은 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사건'후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를 높았던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현행에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사법경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검사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며 “같은 취지로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5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건 송치를 형사소송법에 예외적으로도 도입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드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행안부와 논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추후 중수청 직제를 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안은 월요일 정도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도 해야 하고 국회의장과도 논의해야 하기에 지금 언제 본회의에 올린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한동훈 무소속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보완수사 금지’를 ‘민주당 정권’이 당론으로 ‘확정’했다.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누구든 나서라"고 맞장토론을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 추인을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인 만큼, 오늘 의총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내 이견이 없었냐는 질문엔 “오늘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었고, 이 수정 의견 정리 작업은 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사건'후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를 높았던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현행에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사법경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검사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며 “같은 취지로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5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건 송치를 형사소송법에 예외적으로도 도입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드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행안부와 논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추후 중수청 직제를 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안은 월요일 정도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도 해야 하고 국회의장과도 논의해야 하기에 지금 언제 본회의에 올린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한동훈 무소속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보완수사 금지’를 ‘민주당 정권’이 당론으로 ‘확정’했다.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누구든 나서라"고 맞장토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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