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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 지급하라"

최태원과 SK그룹, 예상밖 거액 지급 판결에 쇼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0월 16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2심의 1조3천억원에는 못미치나 1조원에 가까운 지급 판결이 나오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은 큰 충격에 빠져든 분위기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역대 몰락한재벌들~

    한때 잘나가던 굴지의재벌들
    가정이 반듯하지못해 해체된재벌들여럿있지
    공통점 돈많다고 조강지처 헌신짝버리듯하고
    새파랗게젊거나 인물 반반한계집품고놀다
    가정도 기업도 자식들도 모두 불행해졋다

  • 1 0
    몇 조는 주어야

    물태우 덕에 키운 회산데 몇 조는 주어야디 ㅋㅋㅋㅎㅎㅎ 하긴 1조가까운 큰돈이다 서민은 만년가도 못모을 돈이다 허나 바닷물이 많으면 감사도 못느끼고 오히려 목슴을 아사가는법 잘들먹고 잘살아라 먼 나라 이야기다

  • 0 0
    결혼제도 없애야,노소영이가 뭘햇는데

    결혼제도 없애야,노소영이가 뭘햇는데
    미쳣다고 결혼하냐
    이게미친짓이지....
    노소영이가 뭐햿다고 1종원을....
    노소영이가 뭘 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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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제도 없애야,노소영이가 뭘햇는데

    미쳣다고 결혼하냐
    이게미친짓이지....
    노소영이가 뭐햿다고 1종원을....
    노소영이가 뭘 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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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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