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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 1천만원 벌금형에 "정치권력 입맛 따라 움직이나"

"1천만 서울시민 선택 받은 공직자 재판은 신중한 판단 요구돼"

국민의힘은 22일 1심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거듭 재판부를 성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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