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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공직자격상실형 선고는 사필귀정"

"오세훈, 자신의 책임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심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반색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재판부는 특히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자신의 강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으며, 후원자 김씨가 낸 1천만원 역시 여론조사 비용이었다고 명시했다. 후원자가 대납한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그는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며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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