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측 "직접 증거 하나도 없는데 오세훈 유죄라니"
"결론 정해놓고 명태균 말을 취사선택", "여당 무죄 야당 유죄"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여러 차례 내용이 바뀌고 신빙성 논란이 제기된 명태균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하는 것이다. 유죄는 ‘그랬을 것’이라는 추론이 아니라 ‘그랬다는 것이 입증된 사실’ 위에서만 선고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달랐다. 객관적인 입증은 없고, 정황에 대한 해석만 있었다. ‘입증’이 아니라 ‘추정’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런 판단이 선례로 굳어진다면, 일부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도 누구든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이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 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김한정 씨의 해명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오 시장이 요청한 것”이라 건너뛰었다"며 "같은 시기, 같은 관계, 같은 정황을 두고 절반에는 엄격한 잣대를, 절반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을 공정하다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 부분에 적용한 원칙을 유죄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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