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박선원의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내가 금전 요구? 이미 검경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조씨는 1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양씨에게 교제를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는 박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 “양씨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의 소개로 컨설턴트를 맡게 된 것”이라며 “내가 어떻게 교제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이후 양씨로부터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1월 조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송부했고, 검사는 2024년 2월 기록을 반환하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했다.
그는 자신이 김승원-양수진 녹취록 제공자로 의심 받는 데 대해서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 이후 정치권 인사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거나 자신이 가진 녹취 등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익은 드러내고 해야 공익이다. 공익 민원이라면 당연히 해당 부서의 공식 시스템과 정식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며 "공식적이고 누구나 찾기 쉬운 창구가 존재함에도 김 후보자의 행동은 특정인을 위해 한 것이고, 그 사람과만 연락이 닿아서 한 것이고, 그 사람과 친밀해서 한 것이다. 그것을 ‘공익 민원 해결’이라 부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이상 끝까지 맞서 싸우고 투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제사회에 호소해서라도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후 상황에 대해선 “공익신고 이후 형과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삶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렸다”고 말했다. 전에는 으레 맡을 수 있었던 학계나 정부의 연구용역 일조차 잘 잡히지 않았다.
결국 형은 그나마 최소한의 안정적인 급여라도 벌기 위해 해외로 떠나야 했고, 자신은 국내에 남아 야간 대리운전과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홀로 돌봐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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