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공익제보자 조씨, 양수진에 사적교제 거절당하자 앙심"
한동훈 "명백한 공식신고자 보호법 위반. 무거운 법적 책임 져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보한 공인신고자 조모씨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 파문이 일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모씨를 "권성동·국민의힘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이라며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양 씨 등과 사업을 하다 손실을 봤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이마저 실패했다"며 "그러자 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씨는 양 씨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았고 양 씨 등을 식약처 등에 신고해 스스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얻어냈다"며 "검찰은 조 씨 관련 불법적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던 걸로 보인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당장 감찰팀을 꾸려 한동훈에 협조하는 검찰 내부자들의 증거 인멸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제넨셀 오빠독약로비 사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 신원 비밀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집권당 최고위가 공개했다"며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 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막장으로 김승원 오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김승원이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꼼짝 못할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뒤, "공익제보자가 없었다면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왜 주가가 휴지쪼가리가 됐는지 평생 모르고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첨부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돼 있다.
제30조(벌칙)은 제1항 제12조제1항을 위반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모씨를 "권성동·국민의힘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이라며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양 씨 등과 사업을 하다 손실을 봤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이마저 실패했다"며 "그러자 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씨는 양 씨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았고 양 씨 등을 식약처 등에 신고해 스스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얻어냈다"며 "검찰은 조 씨 관련 불법적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던 걸로 보인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당장 감찰팀을 꾸려 한동훈에 협조하는 검찰 내부자들의 증거 인멸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제넨셀 오빠독약로비 사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 신원 비밀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집권당 최고위가 공개했다"며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 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막장으로 김승원 오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김승원이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꼼짝 못할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뒤, "공익제보자가 없었다면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왜 주가가 휴지쪼가리가 됐는지 평생 모르고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첨부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돼 있다.
제30조(벌칙)은 제1항 제12조제1항을 위반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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