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박정훈, '공익신고자 공개' 박선원 고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의 '신약 로비' 의혹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공익신고자 조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동훈 의원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며 "두 법률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방침을 밝힌 뒤, 헤당 법조항을 첨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는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8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한동훈 의원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며 "두 법률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방침을 밝힌 뒤, 헤당 법조항을 첨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는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8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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