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썼다" 노소영 변호사 불기소
쵀태원측 "변호사, 허위사실 적시로 최태원 명예훼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에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65억여 원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며 "김 이사장 가족과 재단, 혼외자 등에게 건넨 돈까지 합치면 1천억 원이 넘는다"며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에 쓴 돈보다 3배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최 회장의 김 이사장 관련 지출이 219억 원이었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A 변호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최 회장이 티앤씨재단에 출연한 133억 원, 김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이체한 43억여 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거주하는 한남동 주택 공사 비용 300억여 원 등도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에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65억여 원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며 "김 이사장 가족과 재단, 혼외자 등에게 건넨 돈까지 합치면 1천억 원이 넘는다"며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에 쓴 돈보다 3배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최 회장의 김 이사장 관련 지출이 219억 원이었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A 변호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최 회장이 티앤씨재단에 출연한 133억 원, 김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이체한 43억여 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거주하는 한남동 주택 공사 비용 300억여 원 등도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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