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22일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극적 역전승을 거두며 유력 보수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오 시장에게 커다란 정치적 시련이 도래한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반면에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종묘 앞에 거대 상업건물 세후는 거는 꽝된건가? 박원순 정책마다 대 못질 해대더만.. . 근데, ㅅ훈이는, 자당(구김당)에서 조차 왕따라면서? 나할망과의 알흠답지 못한 가십이 설왕설래 하더라. . 아마 세훈이는 속으로 쾌제를 부를 지도 몰라.. 왜? 시의회 의원이 민주당이 과반으로 많거덩.. 사사건건 제동이 걸릴테니, 울고 싶은 데 뺨 때린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