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오세훈에 '벌금 1천만원'.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6.3선거 승리로 유력 대선주자 급부상 오세훈에 큰 시련 도래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극적 역전승을 거두며 유력 보수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오 시장에게 커다란 정치적 시련이 도래한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반면에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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