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과잉생산 관세'도 대기
정부 '총 15% 관세' 유지하기 위해 동분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를 때렸다.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도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목표로 세운 '총 15% 관세' 가이드라인을 사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12.5%를 부과했고, 유럽연합(EU)과 대만에는 10%를 매겼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도 10%가 적용됐다.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되는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60개국은 사실상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망라한다. 이들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USTR(미무역대표부)은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15% 관세 사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22일 미국 현지에 합류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12.5%를 부과했고, 유럽연합(EU)과 대만에는 10%를 매겼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도 10%가 적용됐다.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되는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60개국은 사실상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망라한다. 이들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USTR(미무역대표부)은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15% 관세 사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22일 미국 현지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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