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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추가적 관세 15% 넘지 않을 것"

"쿠팡 문제,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가 임시로 도입했던 '글로벌 관세' 적용 시한이 오는 24일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 "무역법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의 관세 합의안의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글로벌 관세가 만료됨에 따라 이후 추가 관세를 위해 무역법 301조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 적용을 검토해왔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46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로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두 관세를 합하면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를 넘게 된다.

그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선 "문제는 보는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대형 유출 사안이고 유출 규모는 3천300만이 넘는 수준인데, 다른 쪽에서는 3천건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걸 보면 3천300만건의 유출이다.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온당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사안은 차별적으로 다루거나 표적화해서 다루는 건 아니다"며 "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장은 소정의 규제와 법적 절차다.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선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합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과 한국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응해 왔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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