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의 관리방안
농촌경관의 관리방안
1) 농촌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체계의 정비
농촌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OECD국가의 정책은 우리나라 농촌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의 토지이용에 관한 정책은 국토계획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수립되고, 지역별 토지의 특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계획까지도 초기단계에서 지정되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유보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농촌지역의 환경성과 쾌적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부 농촌지역의 농지 재산권을 매입하고 있다. 스웨덴은 습지, 식생, 숲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프랑스도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토지유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임 외, 2005) 이러한 외국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필요로 하는 특정지역의 농경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직접관리 하거나 하위계약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사적 경제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가 환경보전을 필요로 하는 특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한정하여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박용하 외, 2007)
토지이용과 관련된 특정 이용 용도의 지정은 기존 소유권을 더욱 정교하게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정책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민간차원의 TRUST의 활동 중의 하나인 한 평 갖기 운동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박용하 외, 2007)
2)주민참여 강화 및 지자체 주도형 경관관리
농촌경관관리의 추진에서 그 중심축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에 두는 것이 발마직하다. 경관 자원은 무엇보다 지역 나름의 고유한 장소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개성 있는 경관을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활을 감안할 때도 그러하다. (성주인, 2006)
그와 더불어 지방 단위에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와 주민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의 바탕 없이 행정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관보전 시책이나 일방적인 지구 지정 등이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현재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규모 토지이용이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경우 대부분 지자체의 소관이다. 특히 소규모 난개발이 농촌경관을 더욱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아정부의 정책으로 농촌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농촌경관관리가 가능하다. 중아정부에서 환경정책차원에서 지자체의 농촌경관 관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과 함께 농촌경관관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경관보전 지침과 우수사례 보급
○농촌지역의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실천규범” 또는 “우수영농지침”을 작성하여 q급하고 교육함으로써 농민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관의 가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을 홍보하여 일반국민이 인식전환을 위한 공공홍보의 방법강구가 필요하다.
② 지원체계 마련
○노촌지역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을 위한 규제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을 보전차원에서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경우 규제 이전과 비교하여 비용이 증가되거나 또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③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관관리
○일본의 미찌즈꾸리는 주민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주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요구와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지방정부 정책수립 단계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일본의 경험은 농촌경관관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참여란 경국 주미들이 경관관리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며, 지자체의 관리정책이란 지방정부와 주민의 파트너쉽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경관계획의 작성, 경관보전지구의 지정, 조례의 제정, 경관 가꾸기 사업의 추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의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성주인, 2006)
3)농촌지역 특성별 경관관리 정책의 차별화
농촌경관이란 용어의 정의나 분류기준, 범위 등이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인의 시각에서는 농촌의 도시지역과 다른 다양한 측면을 농촌경관의 범주에 포함가고 있으나 환경측면에서는 자연 경관적 수려함에 더 많은 강조를 둘 수 있다. 또한 농촌의 범위도 도농복합지역과 오지지역 농촌이 달리 구분될 수 있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농촌경관의 중요성은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환경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상도 달라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박용하 외, 2007)
도농복합지역 또는 도시근교지역의 농촌지역에서 농업외적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다움, 주변 환경 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관훼손사례가 증가하고, 농업·농촌 내부적으로도 생산·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각종 경관저해시설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반면, 오지지역이나 한계농지 등을 중심으로 경작포기, 방치, 유휴화 되는 농경지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때 두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 정책의 접근방식은 농촌의 생활환경 경관 또는 자연경관자원 등을 고려하여 달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