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vs 홍기원 "구더기 정도 아냐"
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던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당부했다.
그의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허용되는 사건 유형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등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가능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간단한 서류 첨부나 진술·의견 청취 등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자체 보완 수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완수사가 남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한 보완 수사 시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