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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정인재 사건 수임한 적 없다"→수임 보도 나오자 "착오"

인사청문회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신약 로비' 의혹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판사 사건을 수임했던 사실이 확인돼,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강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 ㄱ사가 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10억원의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ㄱ사 쪽을 대리했다.

수원지법은 2012년 12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ㄱ사가 항소했고, 이 사건은 2013년 서울고법 민사21부에 배당됐다. 정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2013~2014년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로 근무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2014년 1월23일 ㄱ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당시 판결문에 정 판사 이름이 올라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도 변호사 개업 이후 정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재직 당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로, 김 후보자와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단짝’으로 불리는 사이다. 앞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수진씨, 정 판사가 모여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아울러 강씨의 구속영장 기각 6개월 뒤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보은 인사’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후 언론 공지를 통해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고, 관련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건이었다"며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가 오빠독약로비 영장기각한 단짝 정인재 판사 사건을 수임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리고 김승원은 청문회에서 수임안했다고 거짓말했다"며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가장 정의로워야 할 정의부 장관을 가려 한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하다"고 질타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젤렌스키

    트럼프 따라 하냐?

    입만 열면 구라

  • 2 0
    대장동 점박이가

    아주 좋아할 새끼네. ㅋㅋㅋ
    역시 인간은 유유상종.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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