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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엄중한 국민평가 따를 것"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검찰 보완수사 오히려 권장해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홍기원, 곽상언, 고민정 의원에 이어 이번엔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시)도 12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리까리 해도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설사 ‘면담’ 형태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범죄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허용되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고, 개별의원 발의 법안은 이 기간을 14일로, 당 TF 법안은 10일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범인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만 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간단한 계좌확인이나 범행시간 입증자료(cctv 사실조회 등)를 첨부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없어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에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겁니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많은 우려가 제기됨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작은 권한이라도 주면 그 권한을 활용하여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걱정"이라며 "그러나,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법안이다. 주로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1인1표제 같은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만약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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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찐개딸

    수박 이소영을 까부수자. !!!!!!!!!!!!!!!!!!!!!!!!!!!!!!!!

  • 2 0
    갱찰

    우덜법의 나라로 가야지

    그래야 김여정이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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