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론자들과 관련, "지금 개혁의 9부 능선에 이르러 이들과 의견 차이가 심하다. 검수완박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그들 주장에 대해 나는 정면으로 비판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진보적 법률가인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개혁 논의가 벽에 부딪힌 세 가지 이유>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나는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매우 미묘한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진보적 법률가로 자리매김해 왔기에 검찰 개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이들과 매우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지금처럼 벽에 부딪힌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눈에는 세 가지 이유가 보인다"며 "첫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조기에 정치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고 직격했다.
구체적으로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어야 했다.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적어도 큰 틀만큼은 조기에 정리했어야 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되 검사는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중대범죄는 중수청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정도의 방향은 정치적으로 확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검찰개혁의 목표를 책임 있게 제시하기보다 검수완박 논리에 끌려다녔다.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 자체를 목적이자 교리로 만들어 버렸다"며 "그 결과 개혁의 기준은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검사의 손에서 무엇을 더 빼앗을 것인가'로 바뀌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둘째, 정치적 방향을 실제 제도로 바꿀 실무 역량이 허약했다"며 "대통령이 몇 차례 보완수사권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정교한 개혁안으로 번역해 낼 실무 역량, 즉 유능한 참모와 전문가 집단은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입법안으로 정리하고, 당과 정부를 조율하며, 법조계와 언론, 시민사회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실무 체계가 매우 허약했다. 얼마나 허약했으면 10여 개월 작업해 온 추진단 준비 법안이 총리 말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되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법개혁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에는 청와대에 역량 있는 관련 비서관이 있었고, 명망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며 "반면 이번 정부의 추진단은 위상도 약했고 영향력도 미미했다. 총리실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의 통제를 받는 구조 역시 추진단의 존재감을 더욱 약화시켰다. 정치가 방향을 분명히 세우지 못한 데다 이를 구체적인 제도로 설계할 체계마저 미흡했으니 개혁은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셋째, 검찰개혁 담론을 주도해 온 진보진영 일부 법률가들의 원리주의가 문제를 키웠다"며 "나는 이들과 오랜 세월 함께해 왔기에 그들의 순수함과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검찰권 남용을 비판해 왔고, 그 과정에서 '검찰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기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신념이 어느 순간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수준의 원리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들은 검수완박을 사실상 절대 명제로 만들어, 그것을 강성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의 논리로 제공했다. 그 결과 검수완박이 아니면 개혁이 아니고, 검사에게 일말의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두면 개혁은 실패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원리주의가 지배하면서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애초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며 "검사의 폐해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경찰 권한의 비대화와 부실수사로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외면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진보진영 법률가 전체를 대표하지도 않으면서 오랫동안 검찰개혁 담론을 사실상 지배해 왔다는 점"이라며 "최근 민변 회원 설문조사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보완수사와 전건송치 문제에서 민변 다수 회원의 의견은 그동안 원리주의 법률가들이 주장해 온 내용보다 훨씬 신중하고 현실적이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검찰개혁 담론을 주도해 온 원리주의 법률가들의 견해는 민변에서조차 다수의견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결국 지금의 교착은 구조적"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조기에 정리하지 못했고, 이를 실제 제도로 설계할 실무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 그 틈에서 진보진영 일부 법률가들의 원리주의가 개혁 담론을 지배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형사사법 개혁이 아니라, 검사의 권한을 얼마나 더 박탈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을 응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기준은 하나뿐이다. 어떤 제도가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정파를 불문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신앙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현실을 토대로 결정할 정책적 결단이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부는국회 국정감사로 평가받고 국회는 유권자 투표에 의해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비리와 직권남용 수사-기소-판결을 해도 처벌도 안받고 사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협잡으로 수십수백억을 벌수있다 군사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정권유지목적 정적제거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면죄부를 준것이 현재까지 온것이므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 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 각종 사회간접 자본과 학교등을 집중시켜 간접적으로 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 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 이미 적용했던것인데 오세훈의 종묘주변땅 용적율 2배특혜도 군사독재정권시절 적폐로 보인다
기득권들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가짜보수 정권에서는 덮어주다가 이재명정부에서 밝혀진것 같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7025 이것이 가짜보수가 이재명 후보를 정치검찰을 통해 수단방법안가리고 대선에 못나오도록 위증교사했지만 잘안되자 심지어 물리적인 칼로 죽이려고까지했던 이유이기도하다
경기도 특사경-공인중개사법 위반 =집값 담합-영업 방해 6명 검찰 송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21042001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 매매 11억원-전세 6억5000만원을 하한선으로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 특정 공인중개사 좌표찍어 위협 및 영업방해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