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의원 세비에나 적용하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전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전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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