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법안 발의
'장윤기 사건' 의식해 보완수사 요구권 등은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장윤기 사건" 파문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다음달 중순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 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관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검사를 경찰의 자문역으로 규정한 것.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장윤기 사건' 파문을 의식한듯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
우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아울러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또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요구권도 강화했다.
검사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의 신고에 따라 경찰에 수사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서 검사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재수사 요구권도 강화해 경찰의 재수사 시한을 3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아울러 검사의 판단에 따라 시한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직무배제, 교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 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관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검사를 경찰의 자문역으로 규정한 것.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장윤기 사건' 파문을 의식한듯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
우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아울러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또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요구권도 강화했다.
검사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의 신고에 따라 경찰에 수사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서 검사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재수사 요구권도 강화해 경찰의 재수사 시한을 3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아울러 검사의 판단에 따라 시한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직무배제, 교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