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3명중 2명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강행하려는 민주당 당혹
진보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3명 중 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7일 민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로 뒤를 이었다.
두 의견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126명)에 그쳤다.
보완수사권을 부분 존치할 경우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할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은 64.9%로,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임의수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35.1%)보다 많았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으로 나타났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3.2%로 가장 많았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고,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6.7%)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회원 간 견해차를 보였다.
경찰 사건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87.1%)가 꼽혔다. 이밖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54.3%)가 거론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할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80.4%)와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허용'(79.2%)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피해자 참가제도(또는 부대공소제도) 도입'(66.5%),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59.3%),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 전 조사 도입'(53.6%)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변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개별 쟁점에 대한 단일 입장 표명 대신 해당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민변은 국회를 향해 “이 제도 설계의 목적이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님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두 기관과 기존의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7일 민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로 뒤를 이었다.
두 의견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126명)에 그쳤다.
보완수사권을 부분 존치할 경우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할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은 64.9%로,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임의수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35.1%)보다 많았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으로 나타났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3.2%로 가장 많았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고,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6.7%)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회원 간 견해차를 보였다.
경찰 사건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87.1%)가 꼽혔다. 이밖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54.3%)가 거론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할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80.4%)와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허용'(79.2%)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피해자 참가제도(또는 부대공소제도) 도입'(66.5%),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59.3%),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 전 조사 도입'(53.6%)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변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개별 쟁점에 대한 단일 입장 표명 대신 해당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민변은 국회를 향해 “이 제도 설계의 목적이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님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두 기관과 기존의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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