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李정부와 안어울리는 이병태 즉각 사퇴하라"
"'김일성 만세' 외치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냐'는 발언에 대해 '성역이 맞다'고 맞받아쳤던 친청계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부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5.18 폄훼ㆍ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른 글을 통해선 이 부위원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김일성 만세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며 "김일성주석은 6.25 남침으로 백만 명이 넘는 민족을 살상케 하였으며 우리 법률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이었잖아?"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책임회피하지 마시고 5.18 폄훼와 조롱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용기 있게 지적하시고 본인의 잘못도 인정, 사과부터 해주시기 바란다"며 대국민사과도 압박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냐'는 발언에 대해 '성역이 맞다'고 맞받아쳤던 친청계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부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5.18 폄훼ㆍ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른 글을 통해선 이 부위원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김일성 만세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며 "김일성주석은 6.25 남침으로 백만 명이 넘는 민족을 살상케 하였으며 우리 법률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이었잖아?"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책임회피하지 마시고 5.18 폄훼와 조롱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용기 있게 지적하시고 본인의 잘못도 인정, 사과부터 해주시기 바란다"며 대국민사과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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