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결국 파산 선고. 대규모 실업 현실화
입점업체-중소기업-채권 매입자도...MBK-메리츠 책임 공방만
홈플러스가 3일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며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천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대신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돼야 하며 이 경우 회생절차를 새로 밟는 방식의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공방을 벌여 자금조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상황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나머지 1천억원에 대해서는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에 MBK는 1천억원에 대해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미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며 맞섰다.
홈플러스 파산으로 대규모 실업과 입점 업체 점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전단채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2천명가량이다. 이들 외에 대형마트 주차·카트관리, 청소 등 간접 고용 인원 1천명도 모두 실업자가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7천400만원으로, 이들은 대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후순위 채권자 격인 전단채 피해자 역시 4천19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게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긴급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며 "14일간 긴급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홈플러스 파산이 현실화하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천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천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업체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특례 보증 등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며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천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대신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돼야 하며 이 경우 회생절차를 새로 밟는 방식의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공방을 벌여 자금조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상황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나머지 1천억원에 대해서는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에 MBK는 1천억원에 대해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미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며 맞섰다.
홈플러스 파산으로 대규모 실업과 입점 업체 점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전단채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2천명가량이다. 이들 외에 대형마트 주차·카트관리, 청소 등 간접 고용 인원 1천명도 모두 실업자가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7천400만원으로, 이들은 대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후순위 채권자 격인 전단채 피해자 역시 4천19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게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긴급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며 "14일간 긴급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홈플러스 파산이 현실화하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천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천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업체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특례 보증 등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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