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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보완수사권 있어도 장윤기 사건 발생"에 "망언" 질타

김웅 "보완수사권 없었으면 장윤기 33세에 활보", 박상수 "정파가 무섭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지난 9일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장윤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나,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것"이라고 강변, 파문이 일고 있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TF 멤버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거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 발언에 대해 호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웅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며 "김한규의 말은 ‘소방서가 있어도 화재는 발생했다. 따라서 소방서는 필요없다’, ‘병원이 있어도 코로나는 발병했다. 그러니 병원은 필요없다’, ‘경찰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했다. 따라서 경찰은 필요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붕어 수준의 지능으로 보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장윤기의 강간살인 사건은 없었다.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장윤기는 33세쯤 출소해서 거침없이 활보하게 된다. 장윤기는 범행 직후 우발 범죄라고 주장했다. 보통 살인죄는 징역 15년 이상을 선고받지만,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는 감경된다. 보통 10~12년을 선고받는다. 우발적인 살인이고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징역 4~5년까지도 감경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범행이 성폭법위반(강간 등 살인)으로 밝혀졌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성폭법위반(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수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알만한 것 다 아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정파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싶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장윤기의 보통살인이 아닌 강간살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보완수사 없었으면 강간살인의 강간은 일어났어도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소 김한규 의원은 민주당이지만 합리적 중도의 목소리를 낸다고 알아왔는데 이 모습은 많이 당혹스럽다"며 "법조인으로서 나름 로열로드를 걸어왔다면 최소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인식 정도는 보여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고 질타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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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싸롱 작부 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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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우덜법 연구회

    남한 깽판을 위해

    더욱 노력해라

  • 2 0
    단순명쾌함

    윤석열 무죄다 외치는 정치인과
    보완수사권 필요없다 주장하는 정치인
    여야 진보보수에 각각 존재하는
    쓰레기들이라고 보면 된다.
    틀림없다.

    정계 1순위 퇴출대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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