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위' 곽상언 "나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다"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 남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변호사인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또, ‘수사권의 적극적 남용‘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개혁’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한다"며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의견문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그 동안, 검찰은 수사권을 독점하지 아니하고도, 즉 일부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만을 가지고도, 수사권을 남용한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러한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지요?"라고 반문한 뒤, "경찰은 어떤 이유로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특히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도, 아무런 수사권 통제 장치나 보완장치가 없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만으로도 엄청난 국가공권력인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어 ‘독점 수사권’,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하게 하자는 것인데,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라고 물었다.
그는 나아가 "사법기능은 ‘법왜곡죄’의 실행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에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사법부의 재판권을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 된다면, ‘법왜곡죄’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독점적 수사권’의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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