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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면 개헌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처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12조 3항, 16조). 이는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헌) 이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 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민주당을 질책했다.

이어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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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민주당정권붕괴시켜야

    사실상 느리게 진행되는 내란이라고 본다.
    위헌적 입법 끝까지 고집할 시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 정권붕괴시켜야함.
    윤석열이 심판받았던 법정에서
    민주당도 재판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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