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장윤기 사건 봐라. 보완수사권 존치돼야"
"일방정 권한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0일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며 "이는 제도의 현실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견제하고 그 공백을 메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주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살인, 아동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 사건,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 등 국민의 중대한 권리 침해 또는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 재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며 "이는 제도의 현실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견제하고 그 공백을 메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주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살인, 아동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 사건,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 등 국민의 중대한 권리 침해 또는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 재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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