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술자리 장소를 영상녹화조사실로 바꿨고, 날짜도 ‘6월 18일 또는 30일’에 이어 ‘5월 17일’로 바꿨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뒤집었다.
술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서 당일 저녁 조사에 동석한 설주완 변호사, 이 전 부지사를 계호한 교도관들도 모두 술자리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7명의 배심원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때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전날 오후 7시께부터 9시간 30여분 동안 평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평결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는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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