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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정권 전체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 끝났다"

"'무고의 굿판'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 물어야"

한동훈 무소속의원은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주장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고 반색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한 비겁한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 추진까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려 "이 대통령에게는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거 없었다고 했다"며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 뿐이다. 그 길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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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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