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과 관련,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X를 통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자신의 개헌 골격을 밝히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개헌시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거론한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한 뒤 재출마를 허용해 연속 재선을 1회 허용하여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원회도 앞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우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전우용역사학자 군주제였던 대한제국때 민주제도인 외국과 외교를 하면서 민주제도를 민주주의로 번역하여 피지배층인 민중에 권력을 주는 일부의 생각으로 축소했고 군사반란신군부때는 항일독립운동에 기반한 한국정통보수를 진보좌파로 부르고 신군부세력인 노태우때 군사독재를 권위주의정치를 하는 보수로 불러서 반란세력을 마치 합법적인 보수인것처럼 위장했다
.2024년 12월 3일 707특임단은 헬기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난입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하고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선포전 실탄싣고 선관위 서버실을 장악 44년 전 대법원이 반란이라 부른 행위보다 오히려 무겁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639
..............[위키백과]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간의 임기를 가진다.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은 대통령직을 3선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여 그 남은 임기 동안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도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위키백과]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간의 임기를 가진다.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은 대통령직을 3선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여 그 남은 임기 동안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도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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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역사학자 군주제였던 대한제국때 민주제도인 외국과 외교를 하면서 민주제도를 민주주의로 번역하여 피지배층인 민중에 권력을 주는 일부의 생각으로 축소했고 군사반란신군부때는 항일독립운동에 기반한 한국정통보수를 진보좌파로 부르고 신군부세력인 노태우때 군사독재를 권위주의정치를 하는 보수로 불러서 반란세력을 마치 합법적인 보수인것처럼 위장했다
2024년 12월 3일 707특임단은 헬기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난입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하고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선포전 실탄싣고 선관위 서버실을 장악 44년 전 대법원이 반란이라 부른 행위보다 오히려 무겁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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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간의 임기를 가진다.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은 대통령직을 3선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여 그 남은 임기 동안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도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권력구조 개편의 개헌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일단 제외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 위에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임여부가 어차피 투표로 결정되고 집권 대통령도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운영 할 수 있죠 정책 연속성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중임제 도입되면 못하는 자는 4년 임기 후 아웃 외국 정상 대부분은 4년. 2번 중임제
또 개헌 질알하고 자빠졌네 악마색희가 따로 없다 개민주 개죄명 최악의 쓰레기들이 나라를 아주 거덜내고 있다 일이라고는 제대로 해 본적도 없는 양아치색희들이 완장차고 굴러들어온 권력을 악용해서 극악 패악질을 벌이고 혈세를 마구 써대고 자빠졌으니 윤석열 이 시바알놈 문죄인색희 사냥개 노릇하다 우파 궤멸시키고 개민주한테 정권 헌납하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