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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각에 대한 항변도 상당히 일리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유예 시한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주택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1주택자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보라"며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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