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로비 의혹, 무혐의 마땅하나 기소유예해 부당"
"공소취소, 국민의 입장 전달한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로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모 판사가 맡아 기각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 100여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 공동대표를 맡은 데 대해선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모 판사가 맡아 기각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 100여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 공동대표를 맡은 데 대해선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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