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용혜인, 의원직 사퇴 안해도 돼”
“개인 사퇴 문제가 아니라 정당 존립과 결부된 문제”
김어준씨는 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사퇴 안 해도 된다”고 감쌌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의 후순위는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민주당 몫인 19번 고재순 후보”라며 “장관으로 지명돼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보조금과 보좌진 인건비가 나오지 않고 원내 발언권도 사라지며 교섭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당을 유지할 물적·정치적 토대가 한 번에 무너지는 만큼 개인이 사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립 자체와 결부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례는 최초다. 소수정당 비례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위성정당 비례 당선이라는 특수 조건도 최초고 명부상 후순위가 자기 당 몫이 아닌 것도 최초”라며 “헌정사 최초의 사례가 나왔는데 어떻게 관례를 안 따른 게 되느냐. 따를 관례가 없는데”라고 힐난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의 후순위는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민주당 몫인 19번 고재순 후보”라며 “장관으로 지명돼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보조금과 보좌진 인건비가 나오지 않고 원내 발언권도 사라지며 교섭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당을 유지할 물적·정치적 토대가 한 번에 무너지는 만큼 개인이 사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립 자체와 결부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례는 최초다. 소수정당 비례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위성정당 비례 당선이라는 특수 조건도 최초고 명부상 후순위가 자기 당 몫이 아닌 것도 최초”라며 “헌정사 최초의 사례가 나왔는데 어떻게 관례를 안 따른 게 되느냐. 따를 관례가 없는데”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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