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공소취소 밀어부치면 낭패 볼 것"
유시민 "미친 짓" 발언에 이어 조국도 공소취소 강행에 급제동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친명세력이 추진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등"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유시민씨가 앞서 민주당 친명의원 100여명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을 때 "미친 짓"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데 이어, 조국 원장도 공소 취소 강행시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대통령과 친명 진영은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공소 취소 특검법에 찬성하던 민주당 법사위원 등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 취소를 밀어부치면 민심 이반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급락의 반사이익으로 당 지지율이 4~5%로 반등하자 크게 고무된 반응을 보인 조 원장이 이재명 정권과 '차별화'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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