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한동훈 "김승원, 로비했지만 돈 안받아 괜찮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경기도당서 비자금 조성 안했냐"
한동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한다"며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 제넨셀 오너 강세찬 등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 배제요청 이유가 그 정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양수진 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승원 후보자가 양수진 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승원, 양수진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모 판사는 그 사건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세찬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선 "어제 밤부터 민주당 측이 돌리는 찌라시(소위 ‘받글’)을 보면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청부받은 로비는 해줬는데 직접 돈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이라며 "살인청부업자가 청부받은 살인은 해줬는데 직접 돈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괜찮다’는 것과 똑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제넨셀 신약로비와 별도의 건"이라며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한 경기도당의 정치자금 지출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로 된 통장에 지속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 해서 ‘비자금’ 만들어 쓴 일이 있었냐, 없었냐"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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