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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등 ‘상생 협약’

정유·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주유소와 정유업계간 상생협약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정유업계 상생협약에서는 전속적 거래구조를 폐지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한 정유사와 계약하면 해당 정유사 제품만 100% 거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속 비중을 60% 수준으로 낮춘 혼합계약 방식이 가능해졌다.

또 정유사가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도록 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유소가 원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플라스틱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식'도 열었다.

협약에는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선제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선급금 지급과 유동성 지원, 원재료 수급 차질을 고려한 납기 연장 협조, 납품 지연에 따른 패널티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함께 후속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지수 반영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혁신도약 R&D 우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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