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이혜훈 "尹 계엄 정당. 尹체포는 불법"
한동훈 "'계엄옹호' '윤어게인'을 핵심장관에 임명? 정체가 뭐냐"
실제로 박근혜 정권때 친박이었던 이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친윤으로 변신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에 강력 반대한 전력이 있다.
이 전 의원은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벌어지기 이틀 전인 지난 1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 체포 과정도 불법"이라며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체포에 나선 것, (영장도)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고 집행에 있어서도 사실상 공수처가 주도한 것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월 21일 MBC '100분 토론'에도 패널로 나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각자 믿는 바가 다른 것 같다. 극단적인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 하나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의 경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적 감시 속에서 살아 가는 사람이라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600자 결정문을 갖고 구속을 허락하지 않았던 법원이, 사실상 (관저에서) 도주할 수 없는 구금 상태에 있던 현직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15자 결정문으로 바로 구속해 버리는 부분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논란을 의식한듯 장관 지명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모든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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