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 정지하라", 장동혁 휘청
서울 지방선거 공천 좌지우자 하려던 장동혁 당권파 벼랑끝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직도 유지돼 지방선거 공천때 강남 등 보수지역에 자기세력을 공천하려던 장동혁 당권파의 계획에 일대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친한계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배 의원은 윤리위가 장동혁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제명'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중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경우 친한계 연쇄 숙청을 진행해온 장동혁 당권파는 더욱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배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다.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한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는 일이 녹록지 않은 길이 되어버렸지만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배현진 가처분 인용!!! 윤리위는 정적숙청 도구가 되면 안된다는 법원의 준엄한 경고"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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