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대장동 등 특검이 공소취소" 발의
국힘 "李대통령 셀프사면". 민주, 지선 압승 예상되자 5월 강행처리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새롭게 5개가 추가돼 12개 사건이다.
국조 대상이었던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 추가됐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특히 특검이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을 공소취소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지방선거후 치른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되자 강행 처리하기로 한 먕상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의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그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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