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판결. 형량 징역 4년으로 높여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선고했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아울러 벌금 5천만원과 통일교측으로 받은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제공된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섰다"며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벌 측에 넘겨주어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씨가 2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는데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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