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남욱·유동규 구속기한 만료로 30일 모두 석방
항소심 늑장 진행으로 모두 풀려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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