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vs 쿠팡 "행정소송"
공정위 5년만에 김범석으로 동일인 변경. 한미 갈등 커질듯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5년만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진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동일인과 그 친족이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 현황과 주주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 발표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중 규제'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동일인 지정을 문제삼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쿠팡을 둘러싼 한미간 이상 기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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