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는 업무상 과오"
"쿠팡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상설특검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 마지막 날인 5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특검팀은 '관봉건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 최재현·박건욱·이희동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이 의혹은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며 불거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도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쿠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천500만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한 달 전에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엄 검사에게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다만 엄·김 검사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상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이번 상설특검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로 가동된 상설특검으로, 지난해 11월 16일 임명된 안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과 특별수사관 17명, 파견공무원 35명, 행정지원 요원 10명 등 총 65명으로 팀을 꾸렸다.
특검팀은 "향후 특검법에 따라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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