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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호텔 숙박권' 수수?

김병기 "다른 여야 의원실에도 전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에 약 160만원 상당인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이 해고된 전직 비서관에 의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의 다른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공된 서비스라고 주장, 자칫 정치권 전체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으로 일했던 ㄱ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거 같다”며 대한항공 계열인 서귀포 칼(KAL) 호텔 로얄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다. 이튿날 ㄱ씨는 ‘2인 조식’을 포함해 ‘로얄스위트룸 1박 또는 코너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초대권 2장 사진도 전송했다.

ㄱ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애초 2023년 12월31일까지가 기한인 초대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사용 기한이 2024년 12월31일까지인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ㄱ씨에게 호텔 ‘예약 완료’를 안내하며 예약자명에 ‘김병기 님 외 1명’을 명시했다. 기간은 ‘(2024년) 11월22일(금)~11월24일/ 2박3일’로, ‘로얄스위트’ 객실이었다. 최고 등급 객실인 로얄스위트 1박 숙박비는 호텔 누리집 등에 현재 ‘72만5천원부터’로 안내된다.

같은 날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 추가 가능합니다”라는 호텔 쪽 회신을 전달했고, ㄱ씨는 이를 수락했다. 다만 추가된 ‘아드님 조식’을 묻는 대한항공 쪽에 ㄱ씨는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답한다. 이틀 치 숙박요금(145만원)과 두 사람 조식 비용(12만8천원), 추가 침대 이용 비용(7만원)까지 더하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호텔 숙박 비용은 164만8천원(22일 기준)이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올해 6월까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이어졌고 정무위원회도 마일리지 정책 등 대한항공 현안과 무관하지 않다. 청탁금지법, 세칭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향응 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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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현지남친

    이쒹끼는 안끼는대가 없당깽 꽁짜 허벌나게 좋아 해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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