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훼손"
변협 등의 제동으로 민주당 사법개혁안 수정 논의키로
국내최대 변호사단체인 변협은 이날 김정욱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며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역대 회장들에 이어 현직 변협회장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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