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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훼손"

변협 등의 제동으로 민주당 사법개혁안 수정 논의키로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최대 변호사단체인 변협은 이날 김정욱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며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역대 회장들에 이어 현직 변협회장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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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사법부에 평가기능이 있었던적이있나?

    행정부는국회 국정감사로 평가받고
    국회는 유권자 투표에 의해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비리와 직권남용 수사-기소-판결을 해도 처벌도 안받고
    사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협잡으로 수십수백억을 벌수있다
    군사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정권유지목적 정적제거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면죄부를 준것이 현재까지 온것이므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 1 0
    사법부는 아전인수 관습법궤변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를 반쪽내고..강남부동산을 사수했다..
    박정희가 강남개발하기전에 군사독재정권 하수인들에게
    강남땅을 나눠줬고..그들과 야합한 일부법조인들이 부역
    한것이므로..사법부는 부동산 기득권의 하수인이 된것이다

  • 1 0
    박정희가 독재를 하면서 반대급부로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 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 각종 사회간접
    자본과 학교등을 집중시켜 간접적으로 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 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 이미 적용했던것인데
    오세훈의 종묘주변땅 용적율 2배특혜도 군사독재정권시절 적폐로 보인다

  • 2 0
    4대 대장동 노선

    전 판사의 대장동 푸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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