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위헌"
전국법원장에 이어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민주당이 연내에 이들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지난 5월과 6월 회의때 입장 표명을 보류했던 판사들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양상이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 회의 6시간 뒤인 오후 4시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련해서도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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