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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민생법안 7건 처리 합의

민주당, ‘대장동 법사위 국조’ 입장 정리후 국힘에 통보키로

여야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와 비쟁점 민생법안 7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여부는 민주당이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해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2+2(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오늘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될 7개 민생법안은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안)을 비롯해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전통시장 육성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며 △야당 간사 선임 △일방적 의사진행 시정 △증인·참고인 채택의 합의 원칙 준수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조건 제시가 없었다면 법사위에서 그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 그 조건에 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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