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만배 이어 이화영 구하기"
국힘 "본인 관여 사건 검사에 감찰-수사 지시는 중대한 불법"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화영 구하기' 범법 행위라고 융단폭격을 퍼붓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며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인데도, 이 대통령이 국민 눈치 안보고 막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이 무죄라면 이렇게 막 나갈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건 이재명을 위한 대장동 불법항소 포기의 연장선"이라며 "즉시 국민의힘이 대장동 불법항소포기 사태로 정성호 법무부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개별 재판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재판부가 신청 증거를 무더기 기각했을 때 항의의 의미로 퇴정할 수 있다"며 "재판의 영역에서 다뤄야지 대통령이 수사해라, 감찰해라 지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 본인 재판이야말로 온갖 방법으로 질질 끌었다. 이화영 재판 변호사도 고성으로 법정을 어지럽혔다"며 "이 대통령 지시대로라면 재판을 방해했던 이재명 변호인들을 먼저 징계하고 수사해야 맞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대통령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데 김만배 항소 포기를 몰랐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퇴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정당한 입증 기회 자체를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58명을 일괄 기각하고, 신문 시간을 고작 30분으로 제한했다. 쟁점조차 정리되지 않은 사건을 5일짜리 국민참여재판으로 강행하며,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까지 차단한 것"이라며 당시 검사들이 퇴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며 재판 개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며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인데도, 이 대통령이 국민 눈치 안보고 막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이 무죄라면 이렇게 막 나갈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건 이재명을 위한 대장동 불법항소 포기의 연장선"이라며 "즉시 국민의힘이 대장동 불법항소포기 사태로 정성호 법무부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개별 재판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재판부가 신청 증거를 무더기 기각했을 때 항의의 의미로 퇴정할 수 있다"며 "재판의 영역에서 다뤄야지 대통령이 수사해라, 감찰해라 지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 본인 재판이야말로 온갖 방법으로 질질 끌었다. 이화영 재판 변호사도 고성으로 법정을 어지럽혔다"며 "이 대통령 지시대로라면 재판을 방해했던 이재명 변호인들을 먼저 징계하고 수사해야 맞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대통령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데 김만배 항소 포기를 몰랐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퇴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정당한 입증 기회 자체를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58명을 일괄 기각하고, 신문 시간을 고작 30분으로 제한했다. 쟁점조차 정리되지 않은 사건을 5일짜리 국민참여재판으로 강행하며,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까지 차단한 것"이라며 당시 검사들이 퇴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며 재판 개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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