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중형 구형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 손상"
내란특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헝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1980년 전두환 군부 쿠데타보다 더 위중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적용했지만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헝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1980년 전두환 군부 쿠데타보다 더 위중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적용했지만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